스포츠조선

[SC초점]탈세 이슈는 그만…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스타들이 달라진다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2-05-12 13:07 | 최종수정 2022-05-14 08:11


국세청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트레이서' 스틸컷. 사진 제공=웨이브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개인사업자로 통하는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은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 이달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다. 그런 가운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스타들에게 납세는 더더욱 신경 써야 할 문제다. 성실하게 납세한 스타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귀감이 되지만, 탈세 이슈로 구설에 오른 스타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연예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이들이 공인으로 사회적 역할이 있다는 맥락에서, 대중은 높은 도덕적 잣대를 삼아 비교적 가벼운 탈세 논란도 눈감아주지 않는다. 대중의 관심과 인기로 수익을 얻는 공인이기 때문에, 탈세로 물의를 빚으면 책임론이 뒤따르는 것이다.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그간 국세청에 꼬리 잡힌 스타들의 탈루 이슈가 여러 차례 전해졌다. 부동산 투자에 차익을 실현하면서도 양도소득제 확정 신고하지 않는가 하면, 경비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징금만 수십억에 달한다는 소식이 빈번했던 바다.

탈세 이슈로 거론된 스타들은 하나같이 '몰랐다', '무지했다' 이유로 발을 빼 왔다. 이들은 정말 몰랐던 것일까. 연예인들의 소득은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필요경비 계산이 어렵다. 이로 인해 신고자 양심에 맡겨야 한다. 실제로 경비를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장부 기록이 미비해 가짜 증빙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스타는 본인명의 의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몇몇 경우를 두고, 스타들이 고의로 세금을 누락시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의 수익구조 특수성, 시스템의 상이함, 주먹구구식 관리 체계 등 이유에서다.

먼저 수익구조를 따져본다면, 연예인은 소득 흐름이 불규칙해 고소득인 스타도 갑자기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거액 소득으로 세금도 급작스레 불어나게 된다.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돈 번 시점과 세금 납부 시점에 차이가 있어 철저하게 자산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할 돈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연예인의 직업 환경상 뜻밖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연예인이 창작 예술 활동이 두드러진 점에서, 비즈니스 부분에 약한 면을 집중하기도 했다. 창의성 사고가 뛰어나면 비교적 셈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K팝 아이돌의 경우 잦은 해외 활동으로 주거지를 오래 비우거나, 숙소 이동이 빈번해 주소이전 신고가 늦어 공과금 체납을 놓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방탄소년단 지민도 우편물 착오로 누락이 발생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몰랐다가,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자산관리 체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다수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바쁜 일정 탓에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속사는 금융 문제까지 담당하지 않아, 지인이나 가족에게 의존하다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고 해석했다. 이른바 '사기꾼'에 휘말리기 쉽다는 점도 안타깝게 보고 있다.


2018년 국세청 홍보대사에 위촉된 배우 김혜수(오른쪽)와 한승희 전 국세청장. 스포츠조선DB
반면, 일부 연예인들은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 탈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준소득율 기준으로 납세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업종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률과 경비율이 다르게 책정하는데, 연예인 경우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기타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비용을 차감해주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국세청 2021년 기준경비율에 따르면, 가수 7.7%, 배우 11.6%, 모델 11.3%,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6.8%다. 2019년 기준경비율과 비교했을 때, 가수는 6.7%p, 배우는 0.5%p, 1.4%p 인하한 수치다. 경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예인의 소득세 부담은 인상폭이 큰 편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톱스타급에 오르면 수입이 커지는 만큼, 유지비용도 커져 경비율이 국세청이 정해준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일이 많다.

이에 스타들이 탈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상당한 손해를 보지않고 수입에 마땅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자산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일반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닌, 스타 개개인 재무 상황에 맞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미 엔터산업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형성됐고, 국내에서도 유명 일부 스타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스타 전문 비즈니스매니저는 세금 관리 및 정산서를 검토해주고, 세금납부를 위한 적금이나 목적자금을 적립하게 관리해준다. 그렇기에 스타는 세금 신고 누락이 없음은 물론, 일부러 가산세까지 물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향후 연예계가 탈루 이슈가 아닌, 모범납세자 소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인다.

국내 연예인 전문 자산관리 회사 BMC(Business Management Corporation) 관계자는 "연예인도 충분한 경험을 겪어가면 성장하면 좋겠지만, 어린 나이, 급격한 인기, 바쁜 외부 활동, 인기로 인한 개인적 생활의 제약 등으로 실수가 생길 수 있다. 또 연예인이라는 업종은 요식업이나 제조업, 도소매업 같은 일반 업종에 비해 시장 규모도 작고 이에 따라 표준화할 수 있는 데이터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이슈 거리도 크게 회자돼 낭패를 겪기도 한다. 특히 소득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에서는 더 주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든 많든 자산과 세금 관리에 대한 지식을 취득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업력과 특성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당신은 모르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비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