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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민국 장병에 박탈감 안겨"…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4-28 16:11 | 최종수정 2022-04-28 16:4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가로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비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등의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편법으로 국외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다.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유려가 있다.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 원고의 존재는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조치를 해제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 실제 그렇게 한 경험이 있음에도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 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8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F4 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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