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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가로막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편법으로 국외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다.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유려가 있다.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 원고의 존재는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조치를 해제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 실제 그렇게 한 경험이 있음에도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 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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