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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의 생존이 확인된 가운데 그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획득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근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대한민국 의용군으로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국가로 정했다는 것.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여권은 무효화 될 수 있다. 이근은 이에 대해 "내 여권은 아직 무효화 안됐으니 걱정하지 말라. 무효화 돼도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외교부는 이근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며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현재 소지 중인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근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살인죄, 사전죄, 폭발물 사용죄 등을 적용받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폭발물 사용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근은 "살아 돌아간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어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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