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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제작국장으로서 김CP의 보고를 받아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데뷔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C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것.
재판부는 "김CP와 김 국장 등은 유료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출연자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가장 큰 피해자인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A씨가 방송사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 사실을 양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 다만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생갭다 유료 문자 투표수가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CP가 시청자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 점수를 반영하는 등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김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김 국장은 김CP의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의 관여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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