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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제작진,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실형선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1-26 15:26 | 최종수정 2022-01-26 15:2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CP와 김 모 제작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일부 회차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8000여표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감형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제작국장으로서 김CP의 보고를 받아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데뷔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C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것.

재판부는 "김CP와 김 국장 등은 유료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출연자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가장 큰 피해자인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A씨가 방송사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 사실을 양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 다만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생갭다 유료 문자 투표수가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CP는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에 참여한 6만 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국장 또한 김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CP가 시청자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 점수를 반영하는 등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김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김 국장은 김CP의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의 관여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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