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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너무 억울하다. 우리 측도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혁재는 지인인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평소 친했던 친구다.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다. 우리 법인이 채무를 받아야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다"라며 "비용으로 쓰고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 정도다. 돈 1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혁재는 "A씨도 내가 10억원 넘는 채무를 받아야할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피소가 지역지에 최초 보도된 후 채무를 받아야할 회사 측에서 곧바로 문자메시지가 온 것도 이상하다. A씨도 채무를 받아야할 회사와 관계가 있다. 내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25일 각종 매체를 통해 이혁재가 수천만원의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이혁재가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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