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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추방 5년만 밟은 한국땅 "가족과 새출발 원해, 연예활동 NO"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1-01-20 23:05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5년 만에 입국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출입국은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에이미의 체류를 허락했지만 에이미는 지난 2014년 또다시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2015년 12월 말 강제 출국당했다. 인천공항=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1.01.20/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프로포폴, 졸피뎀 투약 혐의로 강제추방 당한 후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에이미는 20일 오후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무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에이미는 수많은 취재진을 보자 놀란 기색이었다. 그러나 곧 취재진 앞에 서 90도로 인사했다. 에이미는 한국에 돌아온 소감에 대해 "표현할 수가 없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며 "가족들 만날 생각만 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돌아온 이유에 대해 "가족과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새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당초 13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늦춰졌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중국 비자가 법이 바뀌어서 잠깐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연예활동에 대해 묻자 에이미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이에 옆에 있던 에이미의 지인이 "따로 계획은 없다.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대신 밝혔다.



에이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당시 출입국에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작성했으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듬해 강제출국, 5년간 입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 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다.

이에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 LA에서 지냈다. 2017년엔 한국에 살고 있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5일간 머물렀다. 출국 후 에이미는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체류자인 에이미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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