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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미국인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는 정녕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걸까.
이어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3600~4000명에 이르지만 병역기피자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나 한사람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국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리고 외교부와 병무청은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지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한다. 나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 앞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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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1년 군입대 전 팬들과 공연을 갖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했다. 군입대를 앞둔 이가 해외 출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병무청은 홍보모델이기도 했던 유승준을 믿고 특별히 허가를 내줬다. 이를테면 '특혜'였던 셈이다.
그러나 2002년 1월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다. "군대는 꼭 가겠다"는 등 방송에서 누차 떠들어댔던 발언을 부침개 뒤집듯 뒤집은 것.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인 만큼, 유승준이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동의자가 30만명이 넘어서는 등 반발이 일었고 병무청 등 관련 기관도 잇달아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의사를 밝혔다. LA총영사관 또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밑바닥을 보였다.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제까지의 죄인 코스프레를 집어던지고 본격적으로 정부와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병역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바꿨다는, 말장난만 반복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유승준은 무려 19년간이나 변함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어필하고 있다. 그는 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그럴수록 유승준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기만 할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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