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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성접대-도박 군사재판 19일 연기…증인출석 문제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1-11 12:1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군사재판이 19일로 연기됐다.

지상작전사령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재판을 12일에서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인석과 정준영 등 2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했다. 그리고 12일 유인석과 정준영 등 9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 출석 문제로 재판은 결국 연기됐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본인도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유인석과 함께 설립한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와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며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또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승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고 유인석의 성접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원정도박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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