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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우진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노우진을 추격해 현장 검거했으며,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우진은 스포츠조선에 "지난 15일 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100% 저의 잘못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과오를 저질러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노우진은 이어 "스스로에게도 크게 실망했고, 이제까지 저에게 늘 박수 보내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앞으로 자숙하며 마음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했으며 SBS '정글의 법칙' 등의 예능에도 출연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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