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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채무면탈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10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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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법원은 박유천에게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명령을 내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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