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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과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씨, 김씨, 권씨와 공모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하게 해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정준영 최종훈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했고,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불법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본인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성공했지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와 허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여 4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카톡 대화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수적 자료다.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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