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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그맨 김형인 "불법도박장 운영? 오히려 공갈 협박 당했다" 주장 (인터뷰)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22:21 | 최종수정 2020-09-16 10:05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이 입을 열었다.

김형인은 15일 스포츠조선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김형인과 그의 동료 개그맨 최 모 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형인은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 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원을 빌려준 바 있다"며 "당시만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같은 해 말(2017년), 결혼(2018년 3월)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 씨에게 요구했고, 최 씨는 새 투자자인 A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했다"며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 되었고, 운영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된 A가 내가 최 씨에게 1500만월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인은 "후배 최씨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내일(16일)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씨와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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