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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이유나 기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이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형인은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 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원을 빌려준 바 있다"며 "당시만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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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최 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법 제 247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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