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단독]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운영 NO, 1500만원 빌려주고 2년 협박 당했다"(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06:50


김형인. 사진=스포츠조선 DB

[스포츠조선 박현택, 이유나 기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이 입을 열었다.

김형인은 15일 스포츠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김형인과 그의 동료 개그맨 최 모 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형인은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 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원을 빌려준 바 있다"며 "당시만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스포츠조선DB
이어 "이후 같은 해 말(2017년), 결혼(2018년 3월)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 씨에게 요구했고, 최 씨는 새 투자자인 A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했다"며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 되었고, 운영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된 A가 내가 최 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인은 "후배 최씨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내일(16일)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2000년대 초 SBS 공채로 데뷔한 유명 개그맨 김 씨가 개그맨 동료 최 씨와 함께 지난 2018년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 판을 만들어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특히 김 씨 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실명 보도가 나왔다.

김형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최 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법 제 247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한편 김형인은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과 tvN '코미디 빅리그'에도 출연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유명 개그맨. 유행어도 있고,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소재로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