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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통심의위 "투표조작한 '프로듀스' 4개 시즌 과징금 각 3천만 원 부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17:58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의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천만 원씩 과징금이 내려졌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5차('20.8.10.)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Mnet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위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 방송법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천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불확실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망 현장을 자극적으로 노출한 시사?보도프로그램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 등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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