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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와 뇌물공여 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훈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최종훈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고선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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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는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경찰에게 주려 한 금액 또한 2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꺼내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에 관해서는 "최 씨는 단 한 차례 올렸다.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광범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 당시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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