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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음저협 "넷플릭스 제외 OTT, 음악 불법 서비스"…법적 공방 이어지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7-10 10:4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음저협은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론칭 전 음악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다.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제외한 대형 OTT 업체들은 사전 연락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계약 이행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의 권익을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국내 OTT 업체들은 근거 없이 계약을 미루고,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한 채 일반적인 협의 양상이 진행된다면 향후 모든 음악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서비스 론칭 시점부터 저작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온 다른 모든 음악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허사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음저협과 음악 이용허락 계약을 맺은 것은 넷플릭스 뿐이다. 그외에 웨이브 왓챠 등의 OTT 서비스 업체들은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계약이 돼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한음저협과 OTT 업체 간의 저작권료 분쟁은 벌써 반년 넘게 이어졌다. OTT는 신생 서비스이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OTT 업계는 2006년 도입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의 0.5625%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징수규정이 지상파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으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넷플릭스와 맺은 2%대 징수율을 제시했다. 그러나 OTT 업계는 2%대 징수율을 따를 경우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맞섰다. 이에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최초 13개 업체 중 5곳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과 OTT 업체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양측이 주장하는 징수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음악 저작권료 소멸시효 또한 법원이 판단한다. 통상 음악 저작권료 등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과거 3년까지만 인정된다.

한음저협 또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경우 새로운 징수규정을 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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