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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유명 원로배우의 매니저로 일했던 A씨가 머슴 생활한 뒤 2달여 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로배우 부인은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내 이야이가 법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A씨에게 막말까지 했다.
A씨는 두 달간 주말 포함 5일 휴무, 평균 55시간 넘게 일했다. 그러나 휴일 및 주말 수당은 없었으며 기본급 180만 원이 전부였다. 회사에 4대 보험이라도 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원로배우에게 말했다며 질책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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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배우와 회사 측은 이전 매니저들은 가족 같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기자 지망생이던 원로배우의 전 매니저 중 한 명은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데 너무 악에 받쳤다"며 "꿈을 이용당한 것"고 했다.
원로 배우는 뉴스 측에 "매니저 채용과 해고는 자신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다"면서 "A 씨가 해고됐을 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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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인노무사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주셔야 한다"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이슈는 잔존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A씨를 고용한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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