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종합]"180만원 받고 머슴 생활"…원로배우, 매니저 갑질 의혹→"법적 무관"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23:12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유명 원로배우의 매니저로 일했던 A씨가 머슴 생활한 뒤 2달여 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유명 원로배우 매니저로 일했던 A씨가 "머슴 같은 생활을 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취업 사이트를 통해 연예인 매니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 기대와는 달리 매니저 업무 외에 원로배우의 집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생수통 운반, 잡다한 심부름까지 맡아 했다.

특히 원로배우 부인은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내 이야이가 법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A씨에게 막말까지 했다.

A씨는 두 달간 주말 포함 5일 휴무, 평균 55시간 넘게 일했다. 그러나 휴일 및 주말 수당은 없었으며 기본급 180만 원이 전부였다. 회사에 4대 보험이라도 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원로배우에게 말했다며 질책했다고.


결국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해고됐다. A씨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A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따지기도 어려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원로배우 뿐이라고 생각한 A씨는 용기를 내 '집안일까지 하기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했지만 결론은 계속 집안일을 도우라는 것이다.

원로배우와 회사 측은 이전 매니저들은 가족 같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기자 지망생이던 원로배우의 전 매니저 중 한 명은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데 너무 악에 받쳤다"며 "꿈을 이용당한 것"고 했다.


원로 배우는 뉴스 측에 "매니저 채용과 해고는 자신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다"면서 "A 씨가 해고됐을 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는 "(4대 보험 안 들어준 건 매니저가) 고정으로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면서 "1인 법인인데 저 혼자 하고 선생님을 (매니저가) 혼자 모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주셔야 한다"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이슈는 잔존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A씨를 고용한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anjee85@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김민재, 진짜 유럽 가? 새 에이전트 구했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