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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드디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조영남이 송씨 등이 거의 완성한 그림에 가벼운 덧칠 정도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적어 고가에 그림을 판매했다고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영남은 송씨 등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에 불과하며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의 적합 여부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5월 28일 진행된 상고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송씨등에게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임의대로 그리게 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영남은 "이번 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로 살 수 있도록 살펴달라. 내 결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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