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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일베 직원이 있습니까?"...사장님도 비판했는데→13번째 사과 '참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0-06-23 14:09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SBS가 또 극우성향 커뮤니티에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를 방송에 사용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funE '왈가닥뷰티'에서는 홍진영 등의 출연자들은 정혁에 단체 채팅방을 나간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왈가닥뷰티' 측은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노무'는 단어는 '노무현'의 앞 두글자를 따온 단어로서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서 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시청자의 비난이 이어지자 '왈가닥뷰티' 제작진은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제 방송에서 일베 용어를 자막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방송 전 사전 시사를 통해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시청자들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회차 재방송 및 영상 클립은 모두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이렇게 제작된 경위를 파악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내부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같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SBS는 과거부터 유독 일베 용어를 방송에 자주 사용했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번이 일베관련으로 무려 13번째 방송사고이다.


첫번째 사례는 2013년 8월 SBS 8 뉴스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SBS 뉴스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다루면서 그래프 이미지에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일베 사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같은 해 10월 같은 뉴스에서 연세대와 고려대의 정기 연고전을 다루면서 연세대 로고를 일베가 변형한 이미지를 차용해 또 한번 사과를 했다.

이듬해인 2014년 3월엔 대형 예능 '런닝맨'에서 고려대 로고를 일베식으로 변형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밖에 'SNS 원정대 일단 띄워'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사건, SBS 매직아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사건,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단오풍정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사건, SBS 8 뉴스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음악 사용사건, SBS 8 뉴스 헌법 재판소 변형로고 사용 사건, SBS 한밤의 TV연예 영화 암살 포스터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사건, 런닝맨 자막 논란, SBS Plus 캐리돌 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사용, SBS Sports 일베 인증 논란 등 이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베의 패륜적인 이미지를 차용했다. 2017년 캐리돌뉴스는 '노무현 지옥에 가라'는 영문타이틀이 새겨진 미국 주간지 타임지 이미지를 사용했고, 美타임지가 이를 비판 보도하면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다른 방송사들도 일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유독 SBS에서 가장 많은 일베 이미지와 용어를 차용한 사고가 잇따른 것이다. 급기야 박정훈 SBS 대표까지 나서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7년 1월 사내 인트라넷에 '일베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방송사고 근절을 위한 담화문' 제목의 글을 통해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며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박 대표는 글에서 "(SBS의 일베 이미지 사용으로 인해) 시중에는 SBS 내부에 일베 회원이 있다는 소문과, 기본적인 사고 방지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허술한 방송사라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통렬하게 반성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지난 27년간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영미디어그룹이라는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단의 4단계 조치를 전했다.

4단계 조치는 ▲모든 포털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 무단 사용 금지 ▲내부의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 이외에 불가피하게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안전한 정품만 사용.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 사용 시 반드시 상위 3단계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며, 최종 결정자의 서면 결재를 득해서 사용. ▲상기 1-3항을 위반하는 임직원은 이전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징계다.

당시 뼈를 깎는 자성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같은 방송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시청자들은 차후 SBS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막을지 궁금해 하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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