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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준영, '집단성폭행 징역5년' 상고→대법원行…최종훈은 아직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5-14 09:3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이 대법원으로 간다.

정준영은 변호인을 통해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시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준영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낸 것.

함께 구속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은 부족하지만 정준영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회사원 권 모씨, 클럽 버닝썬 전MD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집단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정준영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피고인들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은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그때는 죄인 줄 몰랐다. 법의 무서움을 알았다. 죄가 세상에 공개돼 마음이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준영은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한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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