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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또 신씨 부부가 자수에 의한 형량감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에게 상당한 돈을 빌린 뒤 1998년 잠적했다. 피해자는 무려 14명으로 피해액도 총 4억원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와 김씨에 대해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 할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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