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최근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가 잇달아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른바'건물주가 된 유명인'기사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소식은'부동산 큰 손 스타', '연예인 빌딩부자', '스타 재테크' 등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다.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법인 설립'이었다. 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들 때문이다.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서도, 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PD수첩'은 해당 연예인들의 가족법인을 찾아가 그 실태를 확인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 오늘(21일) 밤 11시, 'PD수첩'에서는 그들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낱낱이 공개한다.
supremez@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