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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정 정식 접수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씨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천모가 동생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지난달 18일 이 같은 청원을 올렸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여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현행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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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측 변호사는 "부모로서 책임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상속결격사유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씨는 "우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전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손으로 쓴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 현장 감식이나 유족 진술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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