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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와 관련, 유승준 측 변호인은 "5년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니까 (유승준도) 여러가지 복합적 생각이 드나보다. 우리한테도 '이제 끝난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 생갭다 차분하고 많은 감회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비자 발급을 재신청 하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저희가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처분이 취소됐으니 다시 그 (비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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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외교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비자를 신청하셨을때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거절을 했나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정확하게 심사를 해봐야 한다.비자 신청에 대해 정식으로 심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무부나 외교부의 의견도 보고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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