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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서효림 남편' 정명호 대표 고소 업체 "합의·고소취하NO…母김수미 언급한 적 없다"(전문)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20-03-03 16:44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이자 김수미의 아들 나팔꽃 F&B 정명호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디알앤코 측이 "상대방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고 오해를 풀고 협의를 했다"는 나팔꽃 F&B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디알앤코의 황준원 대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팔꽃 F&B간의 공동사업계약 체결과 사업진행 과정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법적인 분쟁인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디알앤코는 김수미님 개인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김수미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는 바, 김수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운운하는 정명호 측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건과 관련하여 정명호 측을 통해 사실이 아닌 여러가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됐고 이를 정확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사기 혐의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다. 오해가 있어서 디알앤코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고 오해를 풀고 협의를 했다. 디알앤코에서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는 나팔꽃 F&B 측의 주장에 대해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정명호 측은 '㈜디알앤코 측에 독점적 식품 비지니스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디알앤코는 '김수미 다시팩' 등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하여 2년간 독점대행을 하기로 정명호가 운영하는 나팔꽃 F&B와 계약하였고 이는 공동사업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다. 계약서는 이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된 바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정명호 대표는 식품 사업파트너사 ㈜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달 28일 한 매체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정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을 개발한다면서 생산업체인 (주)디알앤코 황 모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어머니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식료품 생산 판매에 대한 독점권한을 받고 5:5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디알앤코 외 다별도의 투자를 받아 식료품을 제조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명호 대표는 "이번 공동사업 불이행 고소사건에 대해 본인과 회사는 고소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본사의 이미지실추 어머님의 명예 훼손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디알엔코 측에 독점적 식품비지니스의 권한을 준적이 없으며 회사는 얼마든지 다른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숭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디알앤코의 황준원 대표 보도자료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디알앤코 대표이사 황준원입니다.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가 이렇게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하여 거래처, 그리고 연관된 사람들 및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기에 이렇게 ㈜디알앤코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관심 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건은 ㈜디알앤코와 나팔꽃 F&B간의 공동사업계약 체결과 사업진행 과정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법적인 분쟁인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디알앤코는 김수미님 개인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김수미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는 바, 김수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운운하는 정명호 측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정명호 측을 통해 사실이 아닌 여러가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는바, 이를 정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선, ㈜디알앤코는 정명호 측과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정명호 측은 '㈜디알앤코 측에 독점적 식품 비지니스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디알앤코는 '김수미 다시팩' 등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하여 2년간 독점대행을 하기로 정명호가 운영하는 나팔꽃 F&B와 계약하였고 이는 공동사업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된 바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아울러 정명호 측이 자신들의 '㈜디알앤코 측의 역량부족으로 비즈니스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은 감안해 본다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적, 추측성 보도가 이어진다면 본건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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