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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와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2019년 12월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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