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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지 41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섰다.
김건모의 변호를 맡은 고은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른 여러 사실이 있다. 아직 수사 중이라서 이런 사실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한 게 있다"라며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하신 분들과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고소 여성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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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코트에 뿔테 안경을 쓴채 잔뜩 표정이 굳은 김건모에게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흥업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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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12월 6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뒤, 12월 13일 A씨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A씨는 12월 14일 변호인 입회 하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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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날 경찰은 GPS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성폭행 의혹 당시 동선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여성을 협박·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모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과 별개로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통해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건모 측은 지난 6일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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