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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피해女와 합의' 집유 3년→실형 면한 '성폭행 혐의' 강지환…배우로는 '사형선고'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11:02


강지환.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결국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실형을 면하고 풀려나게 됐다. 하지만 향후 행보는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구속상태였던 강지환은 풀려나게 됐다.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나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약물 성범죄를 의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반응이 나왔다.

9월 1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강지환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죄하고 위로해드려야 할 지 피고인 스스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10월 7일 2차 공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피해자 한 명의 특정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지난달 4일 3차 공판에서는 강지환과 30년 지기인 유명 제작자 제작이사 유모씨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참석해 강지환이 아무리 과음을 하더라도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흐트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여성 A씨는 출석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강지환이 이번사건으로 입은 타격은 상당하다.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TV CHOSUN 드라마 '조선생존기'는 주연배우를 급하게 서지석으로 교체해야했다. 결국 '조선생존기'는 마지막회 0.9%(닐슨코리아 집계·전국기준)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역시 성폭행 전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배우가, 그것도 여성팬을 주 타깃으로 하는 주연급 미남배우가 성폭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 것은 배우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배우 인생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것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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