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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후 생활고"…'밥은 먹고 다니냐' 성현아, 7년 만에 쏟은 눈물 [SC리뷰]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08:55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밥은 먹고 다니냐' 성현아가 힘들었던 시기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였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는 배우 성현아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 근황을 공개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 2014년 1월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이듬해 6월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1·2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2016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방송 활동을 계속 쉬어야 했던 성현아. 성현아를 본 김수미는 "연예계에서 내가 경험으로나 나이로 봐서 연장자이지 않나.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자의든 타의든 어떤 스캔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연예계 생활을 못하고 세상에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건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싶다"라며 "그게 아닌 걸로 판결이 났나?"라고 스캔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성현아는 "의혹을 받았다. 그 때 재판을 안 할 수 있었는데 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결국승소를 했는데 제가 무죄가 났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 제가 재판을 하면 날 믿어줄 줄 알았다. 그걸 밝히고자 한 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제가 밝고자 일부러 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사회인 것 같더라. 나중에 무죄 판결 났을 때도 기분이 좋진 않았다"라며 "유모차 끌고 장을 보던 중 전화로 판결에 대해 들었다. 3년의 시간은 남들은 굉장히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상생활하면서 무죄 판결이 나도 하던 일을 계속했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나 무죄 판결 후 이혼 소송이 이어지고, 공백기가 길어지며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 성현아는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저는 정말 큰 걸 얻었다. 아이와 세상의 이치. 평온한 마음"이라며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성현아는 "그래도 20년을 일했으면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냐. 제가 맨 마지막에 아이와 둘이 남았을 때 전 재산이 700만 원 있었다. 길바닥에 앉아 그냥 울었다"라고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집에서 살았다던 성현아는 지인인 가수 위일청의 아내 덕에 선풍기를 받아 겨우 생활했다고. 성현아는 "선풍기 두 대가 너무 행복하더라"라고 밝게 웃다 이내 김수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김수미는 "생갭다 너무 잘 버텨내 줘서 고맙다. 나는 엉망진창이 될 줄 알았다"며 "난 이럴 때 도대체 신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나. 그것도 의아하다"고 성현아를 꼭 안아줬다.

마음을 가라앉힌 성현아는 "저 7년 만에 울었다. 기분이 좋다"라며 웃었고, 김수미는 "이런 눈물은 가끔 흘려도 좋다. 그 동안 쌓여있던 잔재들이 녹아 내리는 거다. 일면식도 없는데 '저 여자는 얼마나 괴로울까'하고 마음이 쓰였던 기억이 있다"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나 만나고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한다. 미신이지만 내가 대운이 들어서 내 운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며 "성현아가 아니라 아이 엄마로 버틴 거다. 그래서 엄마는 강한 거다. 이제 방송에 슬슬 복귀를 해라.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성현아를 응원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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