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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 연예계 '빚투(빚 too, 나도 떼였다)'의 시발점이었던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가 1심 실형에 반발, 항소했다.
1990년대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채무가 쌓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4억원 가까운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운 뒤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 20년의 세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복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은 지난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에 이어 올해 한국 연예계를 뒤덮은 '빚투'의 시작점이었다.
신씨 부부는 예능 대세로 떠오르던 아들 마이크로닷이 자신들을 향한 '빚투'에 완전히 좌초되자 비로소 피해자들과 접촉, 변제를 시도했다. 지난 1월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합의에 나섰고, 4월에는 직접 입국했다. 하지만 제천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남편 신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등을 위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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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씨 부부는 이미 이들중 절반이 넘는 6명과 2억 1000만원 변제 및 합의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가 국민정서상 높지 않은 형량에도 불구하고 선고에 불복한 이유다. 정황상 신씨 부부는 최소 집행유예 이하의 형량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구속 수사 및 법정 구속 상태인 반면, 김씨는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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