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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뇌물로 수사 무마"…'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영장→조국과 연관?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1:54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버닝썬(Burning Sun)'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박혔다.

윤 총경의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의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정황 때문이다.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 당시 윤 총경이 개입했다는 것.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정 전 대표는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직접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의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윤 총경에게 무상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앞서 2015년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어치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윤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버닝썬은 미묘한 거리에 있다. 정 전 대표가 다름아닌 윤 총경과 승리를 연결해준 거마꾼이기 때문. 현재까지 윤 총경의 혐의는 '버닝썬 게이트'와 무관한 정 전 대표와의 뇌물 수수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언제든 버닝썬이 '다시 타오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아직 관련성은 애매하지만, 적어도 윤 총경은 '버닝선 게이트'와 관련된 경찰 간부급 인사 중 첫 구속영장의 주인공이 됐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정준영 단톡방'에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언급한 '경찰총장'임이 밝혀지면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강남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에 대해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준 장본인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1년간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게이트' 수사 과정에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지휘부의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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