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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버닝썬(Burning Sun)'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정 전 대표는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직접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의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윤 총경에게 무상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앞서 2015년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어치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윤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버닝썬은 미묘한 거리에 있다. 정 전 대표가 다름아닌 윤 총경과 승리를 연결해준 거마꾼이기 때문. 현재까지 윤 총경의 혐의는 '버닝썬 게이트'와 무관한 정 전 대표와의 뇌물 수수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언제든 버닝썬이 '다시 타오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아직 관련성은 애매하지만, 적어도 윤 총경은 '버닝선 게이트'와 관련된 경찰 간부급 인사 중 첫 구속영장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1년간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게이트' 수사 과정에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지휘부의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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