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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만약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다시 사증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즉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일본 고별 콘서트 등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국적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처분을 내렸다.
1,2심은 모두 "유승준이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끝내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병무청 또한 "유승준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다. 어떤 경로로든 입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승준은 공판을 앞두고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내 입으로 군입대를 말한 적 없다. 친한 기자가 집 앞에 찾아와서 '나이도 찼는데 군대가야지'라고 해서 '때가 되면 가야죠'라고 대답했는데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라는 기사가 났다. 반박보도도 했지만 기정사실화됐다. 주변에서 박수쳐주며 좋은 결정했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반대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군대에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목사님의 설득으로 군입대 하지 않기로 했다. F-4비자는 변호사의 추천이었다"고 말해 또 한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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