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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혼자만의 변명을 늘어놨다.
이어 "그 당시엔 진짜 군대에 가려고 했다. 진심이었다. 군입대 때문에 회사와 갈등이 깊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해서 TV 인터뷰를 하느냐'고 했다.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 내가 시민권을 따려고 뒤에서 다 준비해놓고 갈 것처럼 말한 비열한 사람은 아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했는데 입국금지를 당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와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권유하셨다. '병역의 의무만이 애국의 길은 아닐거다' '미국에서 살면 전세계적으로 연예인 활동도 하고 그런거에 더 자유롭지 않겠냐'는 등 설득했다. 결정은 내가 내렸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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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F-4비자가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비자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신동욱 변호사는 "F-4비자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회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한국에서 세금을 50%만 내면 미국에서 100% 세금을 낼때 한국에서 납부한 50%만 공제해주는 것이고 그 차액인 50%는 미국에서 당연히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38세가 되자마자 소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짜놓고 할 수 없었다. 아내와 의논해왔다. 대법원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파기 환성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변호사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고 했다. 파기환송이 났는데도 너무나 힘들었고 또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왔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 내 정체성이자 뿌리"라고 어필했다.
기나긴 변명이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든 하지 않았든 군 입대는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라는 것을 유승준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군입대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한 것에 대한 배신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인사정이 있다'는 명목 하에 모든 걸 덮어두려 하지만, 혼자만의 변명일 뿐이다.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한들 뭐가 달라졌을까. 스무살을 넘긴 성인이 목사와 부친,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라서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말이 되는 얘기일까. 모두가 반대하는 입국을 고집하면서도 힘들다고 토로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어쨌든 유승준의 해명에는 진정성은 없었다. 이미 유승준은 2002년 '자의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본인의 '정체성'과 '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의 구구절절한 변명에 그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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