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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민수 측 "검찰, 집행유예에 항소? 이해못해…기가 막힌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10:51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57) 측이 '보복운전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기가 막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 측 관계자는 11일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더 이상 진흙탕 싸움 하기 싫어 우리 쪽이 포기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할거라곤 예상도 못했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또 "이 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다.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다. 기가 막힌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우리 쪽은)더 이상 진흙탕 싸움 하기 싫어 항소를 안하기로 했다. 재판 출석도 그렇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했다"면서 "어떻게 검찰이 이 건에 대해 항소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앞서 최민수 역시 선고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할 의사를 비춘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최민수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1심 선고 1주일 안에 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항소 포기 의사로 간주한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함에 따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최민수는 지난 4일 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 측의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당시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최민수의 차량 가로막기에 대해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추돌에 준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민수의 욕설에 대해서도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반면 최민수 측이 주장한 '앞선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 '상대 운전자의 모욕적 언사' 등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고소인 측이 주장한 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도 "그 피해 정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민수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최민수는 앞서 SBS '동상이몽2-너는내운명'에 출연 도중 이번 재판에 휘말리면서 하차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계속됨에 따라 최민수의 작품 활동 역시 당분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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