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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빅뱅 대성, 유흥업소 방조 논란…"7년 이하 징역, 사전인지 관건"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7-30 21:19 | 최종수정 2019-07-30 21:19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빅뱅 대성의 수상한 건물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의 수상한 건물 논란에 대해 보도됐다.

최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물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돼 있다. 그러나 사실은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제작진은 직접 해당 건물을 찾았다. 의혹이 있는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려지지 않았으며, 해당 층에는 철문으로 막힌 채 '내부 수리중'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또한 철문에 손을 대자 경고음이 울렸으며, 비상계단도 철저히 막혀 있었다

인근 한 주민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9시에 퇴근하는데 차가 굉장히 많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몇층이야?' 하더라. 거기 가라오케라고 하던데?"라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성 측은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게 일반적이다"라며 "각 층을 안보고 300억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며 대성의 해명에 반박했다. 또한 건물 계약 시점은 입대 4개월 전으로 건물에 와볼 수 있던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들은 구청 단속에도 여러차례 걸린 바 있으며, 건물에서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도 포착됐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임을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흥업소 재산세가 높다.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도 높다. 탈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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