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단독]고소인 A씨 "13억원대 편취" VS 이상민 "계약상의 광고모델료" (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9-07-23 21:47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약 13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 A씨와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는 23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약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상민은 A씨로부터 1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최 변호사는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다"며 "하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이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민과 이상민의 소속사 측에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상민과의 금전관계가 해결돼야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민 SNS
이와 관련해 이상민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은 A씨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이어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하면,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 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인 측은 오히려 나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나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여러 정황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나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며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로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 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나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상민은 "어찌됐거나 공인인 절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의 피소 보도가 알려지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SBS '미운우리새끼'와 JTBC '아는 형님' 측은 이상민의 13억대 사기혐의 피소 관련 보도에 대해 "제작진 역시 기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한 상황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현재 제작진이 사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룹 룰라의 리더로 1994년 데뷔한 이상민은 룰라의 성공으로 전성기를 달렸지만 사업 실패와 이혼이 겹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하락세를 탔다. 하지만 2012년 Mnet '음악의 신'으로 화제를 모은 후 tvN '더지니어스' 시리즈, 'SNL코리아', '비틀즈코드' 등을 연달아 성공시켰다. 이후 '미우새'와 '아는형님' 등이 대히트하며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 최근에는 각종 방송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빚을 변제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음은 이상민 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tar77@sportschosun.com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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