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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최근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사극 영화 '나랏말싸미'(조철현 감독, 영화사 두둥 제작)가 개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23일) 법원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관객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개봉하는 '나랏말싸미'는 아직 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나랏말싸미' 측은 스포츠조선을 통해 "우리 역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제작사도 듣지 못했다. 다만 '나랏말싸미'는 현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상태고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이 나온 뒤 변수가 생기면 개봉일 또한 내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는 출판사가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봉일은 관객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내일(24일)부터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의 길'은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의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대응했다.
이렇듯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선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와 출판사는 개봉을 앞두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했고 첫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이날 재판에서는 출판사는 영화 속 엔딩 크레딧에 출판사의 명칭을 넣어달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제작사는 '훈민정음의 길'의 저자인 박해진 작가의 경우 자문 계약을 맺은 만큼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지만 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 아닌 만큼 출판사를 엔딩 크렛딩에 넣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했지만 재판에 참석한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오승현 대표와 조철현 감독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노이즈마케팅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조정을 거부했다.
실제로 오승현 대표는 15일 열린 '나랏말싸미' 언론·배급 시사회에서도 직접 무대 위에 올라 "'나랏말싸미'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영화가 개봉하면 금방 알겠지만 우리는 순수 창작물임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출판사 쪽과 합의 없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바 있다.
'나랏말싸미'는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가세했고 영화 제작자 출신 조철현 감독의 첫 연출 데뷔작이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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