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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조정신청에 합의했다. 두 배우는 가정사를 뒤로하고 일에 집중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2016)로 만나 세기의 커플로 불리며 2017년 11월 결혼했다. 그러나 그 후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인 22일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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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된 두 사람은 서로의 흔적을 지우며 배우로서 대중들에게 굳건히 서는 중. 송혜교는 이혼조정신청이 끝난 후 자신의 SNS에 있던 '송송커플'과 관련 사진을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다. 이에 따라 대중들도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의 이혼과는 별개로 두 배우가 보여줄 배우활동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중이다. 1년 9개월, 총 21개월의 결혼생활을 하기 전과 후 모두 활발한 연기로 대중을 만났던 두 배우의 연기활동에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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