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조정신청 4주 만에 깔끔하게 남남이 됐다.
이는 2017년 11월 결혼한 뒤 1년 9개월 만의 파경이자, 지난달 26일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4주 만에 성립된 일.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대중에게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뒤이어 송혜교 측도 "사유는 성격의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양측은 "이혼에는 두 사람이 모두 합의를 했으며 조정 절차만 남겨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부터 4주의 시간이 지난 후 세기의 커플이던 '송송커플'도 남남이 됐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