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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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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경우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도 2015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황하나는 그동안 수감됐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이로써 지난 4월 경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촉발한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사건'은 황하나와 박유천이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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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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