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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며 살 것"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父 경찰청장 베프 의혹 부인 [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13:50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 앞에서 "항소는 안한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했던 이른바 '아버지 경찰총장 절친' 논란에 대해서는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황하나는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하나는 경우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도 2015년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황하나는 그동안 수감됐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이로써 지난 4월 경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촉발한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사건'은 황하나와 박유천이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사진=연합뉴스
황하나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안 한다"고 단언했다.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2년)의 2분의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황하나와 검찰 양측이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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