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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밴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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