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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승준이냐, 스티브유냐 그것이 문제다.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아직 심리절차 등이 남아있다. 병무청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유가 현역 대상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출국한 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운을 뗐다.
유승준이 F-4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F-4비자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받는 비자다. 유승준이 F-4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출입금지, 입국금지가 된 것이라 다른 형태로도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손을 들어주면 입국하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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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외동포 유승준, 입국금지+비자발급 거부 위법"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을 다수 발표하며 승승장구 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는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약해 '아름다운 청년'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허리디스크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그는 2001년 일본 고별콘서트를 한 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했다. 하지만 2002년 "군대에 다녀오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출입금지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17년 간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왔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회피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1일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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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은 "유승준과 가족들은 대법원의 원심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승준은 17년 넘게 모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승준과 가족들이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불타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며 15일 오후 3시 38분 기준 18만 491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국민청원 뿐 아니라 대다수의 대중은 '관광비자라면 인정하겠지만, 취업 및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는 F-4 비자 신청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17년 전 병역기피를 하기 전 '유승준'이었다면 입국이 가능하겠지만, '스티브유'의 입국은 불가하다는 것이 대중과 병무청의 판단이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전국민적 반대여론 속에서 유승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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