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하루 만에 4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하는 등 여론이 뜨겁다.
청원인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당장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던 병무청 측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