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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신세경과 아이돌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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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어떤 데이터가 담겨 있느냐 보다 그 목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이 받은 상처가 크다. 그래서 선처할 생각이 없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출자 박경덕 PD 역시 "현장에서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출연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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