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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만에 파경→박보검 황당 지라시…"선처·합의 없다"[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09:5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관련 박보검 지라시에 결국 소속사가 칼을 들었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대신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같은날, 송혜교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중기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던 바. 송혜교 측은 '성격 차이'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신청 소식에 온라인상에는 두 사람의 파경 배경을 두고 추측하는 각종 루머들이 급격하게 퍼졌다.

특히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배경에 송중기 소속사 후배 박보검이 있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박보검은 올해 초 tvN 드라마 '남자친구'를 통해 송혜교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근거 없는 루머에 결국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전 피해사례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 같은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앞서 2016년 KBS 2TV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7월 교제 사실인정과 함께 결혼 계획을 전했으며, 그해 10월 국내외 언론과 팬의 주목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1년 8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첫 조정 기일은 7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과는 별개로 차기작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중기는 현재 방송 중인 tvN '아스달 연대기'의 촬영을 모두 마쳤고 오는 7월부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며,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긍정 검토 중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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