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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는 왜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택했을까.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송송커플'로 불려왔다. 드라마 출연 이후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해 같한 동료애를 드러낸 두 사람은 두 차례의 열애설 끝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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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용 기자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한 이유로 '법원 출두 부담감'을 꼽았다.
그는 "합의 이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한다"면서 "그런 경우 두 사람이 법원에 가는 모습이 사진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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