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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신청 택한 이유는? "합의이혼 땐 직접 법원 출두"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01:26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는 왜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택했을까.

27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 코너 뜨거운 사람들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한 지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며 이혼 심경을 밝혔다. 송혜교 또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가 두 사람의 성격차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송송커플'로 불려왔다. 드라마 출연 이후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해 같한 동료애를 드러낸 두 사람은 두 차례의 열애설 끝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그랬던 이들은 지난 2월 불화설에 휩싸였다.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있으며 SNS에서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양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는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소문은 몇 달 전부터 돌았다"며 "별거설부터 돌았다. 신혼집 앞에 우편물이 쌓였고, 쓰레기 봉투도 안 나왔다는 게 이웃들의 전언이었다"고 전했다.

안진용 기자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한 이유로 '법원 출두 부담감'을 꼽았다.

그는 "합의 이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한다"면서 "그런 경우 두 사람이 법원에 가는 모습이 사진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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