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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이 결혼 20개월만에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을 둘러싼 온갖 루머가 퍼지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날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신청 소식에 온라인상에는 두 사람의 파경 배경을 두고 추측하는 각종 루머들이 급격하게 퍼졌다. 특히 결혼 후 송혜교의 첫 드라마였던 tvN '남자친구'에서 호흡을 맞춘 박보검이 두 사람의 이혼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박보검은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에 함께 몸담고 있는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이 같은 루머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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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보검과 송혜교에 대한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두 사람의 이혼에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조차 불쾌하다. 박보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해명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블러썸 측은 이날부로 법적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리며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 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됐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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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이혼 조정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첫 조정 기일은 7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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