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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그룹 B.A.P의 멤버 힘찬(29)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강제추행당했다(A씨)"는 주장과 "서로 호감이 있었다(힘찬)"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의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시작된다.
결국 B.A.P의 남은 멤버 4명(힘찬 대현 영재 종업)도 올해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소속사 측은 "각자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 그룹 해체가 공식화된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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