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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황민, 2심서 1년 감형에도 대법원 상고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6-17 21:19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박혜미의 전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민 측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동승한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포함해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황민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며 1심보다 징역 1년이 줄어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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