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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모두 인정" 박유천, 눈물의 최후진술→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9-06-14 16:56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이 구형됐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갈색 수의에 금발 머리로 법정에 선 박유천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황하나(31)와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유천은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라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에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유천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 없이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유천은 재판 진행 도중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박유천은 구형도 하기 전부터 눈시울을 붉혔다. 최후진술에 이른 박유천은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한번 오열했다. 연예계를 은퇴한 박유천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답했다.

박유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며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며 마약에 손을 댄 경위를 설명했다.


사진=스포츠조선DB, 연합뉴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의 마약 투약 의혹은 지난 4월 경찰에 구속된 황하나가 "연예인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곧 박유천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유천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정밀 마약 반응 검사 결과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과 전속 계약을 해지 했고 박유천은 불명예스럽게 연예계를 은퇴했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박유천은 여러 증거들이 자신을 조여오자 구속 사흘만인 4월 29일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5일엔 황하나의 첫 재판이 열렸다. 당시 황하나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일부분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유천과 황하나는 마약 권유와 투약 횟수, 구매 정황 등을 놓고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다.

박유천의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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